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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원료합성약 문제품목 추가 약가조정 임박

  • 강신국
  • 2007-11-16 07:26:00
  • 복지부, 157품목 추가 조사…제도 정비방안도 내놓을 듯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인하 조치가 15일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2차~3차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료합성의약품 298개 품목에 1차조사를 마무리 짓고 90개 품목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 이후 2차, 3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RN

복지부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원료합성 최고가 적용을 받은 제품 455개.

2차 조사는 1995~1999년 등록된 84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3차 조사는 약전제제 73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약전제제 73품목의 경우 원료 합성 최고가격 적용 제품 중 현재 품목 허가증상 원료의 제조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해당 제약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식약청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모든 조사를 마무리 짓고 약가 조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조정은 1차 조사에서 적용됐던 원료를 수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 제네릭 제품에 적용하는 약가산정 방식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원료합성 의약품 우대제도 개선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원료합성약 우대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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