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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재평가 1451품목 평균 13% 인하

  • 박동준
  • 2007-11-16 10:30:56
  • 건정심, 유나이티드 섹심 45% 깎여…제약사 반발 예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의 약가가 45% 인하되는 것을 포함해 항생제군의 약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제약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치는 약가재평가 결과가 현실로 다가왔다.

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전 7시부터 제14차 회의를 통해 2007년도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의약품 1451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3.3% 인하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제약사별로는 국내사 품목의 32.1%, 외자사 품목의 22.7%가 상한금액이 인하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국내사 13.4%, 외자사 11.7%에 이르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이 지난해 812억원에 비해 500억 이상 많은 13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량신약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거치고 있는 67개품목과 재평가 예정인 63품목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이번 약가재평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세픽심100mg군의 항생제 46품목은 평균 30%를 넘어서는 약가인하가 결정돼 제약사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동일 성분군 최고가약 수준인 1148원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 1157원인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이 628원으로 상한금액이 무려 45%나 인하됐다.

상한금액이 1156원인 한미약품의 세픽스캅셀은 627원으로, 1129원인 종근당의 포세프캅셀도 613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또한 동성제약의 동성세픽심캅셀은 973원→528원, 근화제약의 슈페프캅셀은 970→526원으로 상한금액이 떨어졌으며 SK케미칼의 세프라신캡슐을 비롯해 현재 상한금액이 930원이 제품들은 동일하게 50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동일 성분군에서 최저가 수준인 광동제약의 광동세픽심캡슐 등 3품목은 572원에서 310원으로 약가가 조정됐으며 한국맥널티의 디디에스세픽심캡슐 역시 514원에서 279원으로 상한금액이 떨어지게 됐다.

이 밖에도 상반기 매출순위에서 50위권에 포함된 의약품 가운데는 한국노바티스의 코디오반정이 1420원에서 1157원으로, 한독약품의 아마릴이 232원에서 221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주사제 가운데에서는 종근당의 세피라드주1g과 대웅제약의 뉴디짐주1.0g, 한림제약의 한세롬주0.5g이 각각 1만4737원→9863원, 1만5259원→1만430원, 1만2139원→8605원 등으로 약가가 조정돼 상대적으로 큰 인하폭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약가재평가 결과는 조만간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가재평가란?

□ 개 요 ○ 최초 상한금액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조정하는 업무 ○ 관련근거

- & 653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5379; 제13조제4항제3호

- & 65378;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65379; 제9조제4항제3호 및 별표3

○ 평가방법 (실무상 3년 주기로)

- 성분 내 최고가 품목(대부분 오리지널)을 대상으로 (1)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된 경우 : A

-7 약가를 조사하여 국내약가가 A

-7 평균약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인하 (2)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되지 않은 경우 ①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 8228;투여경로& 8228;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 성분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 8228;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 8228;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 8228;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예) 외국에 고혈압약 A와 같은 약이 없고 A와 성분& 8228;투여경로만이라도 동일한 약도 없을 경우, 재평가 대상 중 다른 고혈압약(동일 분류번호)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

- 최고가이외의 품목 (대부분 제네릭) : 최고가품목의 인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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