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관리 실수, '마약사범' 중압감서 해방
- 강신국
- 2007-11-19 0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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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징역·벌금형서 과태료로 처분규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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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법안 발의 1년 5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로 = 이번 개정안은 의·약사들이 마약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위반 ▲실재고량과 장부사이의 불일치 ▲잠금장치 이외의 장소 보관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과잉처벌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향정약 관리대장 장부 2년간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은 폐기 = 이번 법안은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을 모태로 한다.
그러나 복지위는 향정약 관리법안을 폐기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만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소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장부 2년간 보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
의약사들 입장에서는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별도 재정이 최상의 카드였다. 하지만 향정약 관리법의 핵심이었던 행정처분 완화가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받은 셈이 됐다.
◆의약단체 공조 법안통과에 힘 실어 = 이번 법안은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06년 5월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 3단체는 국회 공동호소문을 통해 "의·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약이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넘어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강하게 주문했었다.
이같은 의약단체의 공조는 법안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아직 많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포함돼 있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에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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