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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종사 선원 건보료 50% 경감"

  • 강신국
  • 2007-11-18 16:42:10
  • 강기갑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근해에서 어업에 종사는 선원의 건강보험료율을 50%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연근해 어민의 보험료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선원으로 연근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으로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토록 했다.

강기갑 의원은 "도서·벽지·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원양 어선원의 경우에도 해당 보험료의 50%를 감액해 부과하고 있지만 연근해 어선원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근해 어선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원양어선원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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