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취업약사 처벌법 국회 법안심의 착수
- 강신국
- 2007-11-19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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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전체회의 상정…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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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회 전체회의 상정법안 살펴보니

또 의료계 최대 이슈인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도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말까지 미 상정된 법안 60개를 일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을 보면 약사법 개정안 4건, 의료법 개정안 6건, 건보법 개정안 6건 등 총 60건이다.
하지만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버금갈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면대약국 법안(장복심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안)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휴폐업 약국 처방전 보관규정(이낙연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안) = 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또한 약사가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수의사, 도매서 전문약 구입(홍문표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안) = 수의사가 약국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생동·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정부 입법·약사법 개정안) =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중 동물 등을 상대로 시험하는 비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자료를 제출하려면 식약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 실시기관이 시험·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했다.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 다른 장애인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정부 입법·의료법 전면개정안) =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질병 및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 ▲비급여 진료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환자 유인·알선행위 일부 허용 및 의료기관 명칭변경 자율화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전체회의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성폭행 등 파렴치 의사, 면허취소(강기정 의원 발의·의료법 개정안) = 의료사고 및 성폭행 의사에 대해 그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토록 했다.
◆요양기관,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장복심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안)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이기우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안) = 심평원 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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