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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맥스마빌', 권리범위확인 심판 '기각'

  • 최은택
  • 2007-11-19 12:20:39
  • 특허심판원 "공지기술로 권리범위 인정 못해"

유유의 골다공증치료제 ‘ 맥스마빌’은 공지기술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유유가 지난해 6월 MSD의 골다공증약 ‘ 포사맥스플러스’가 ‘맥스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맥스마빌은)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포사맥스플러스와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MSD는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공지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9일 이례적으로 내놨다.

한편 한국MSD가 유유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맞서 지난해 12월 제기한 ‘맥스마밀’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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