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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MSD, 골다공증복합제 특허분쟁 비화

  • 박찬하
  • 2007-01-03 09:44:55
  • 권리범위확인심판 vs 특허무효청구 상호 제기

골다공증치료 복합제제인 맥스마빌과 포사맥스플러스를 놓고 유유와 미국 머크사간 특허분쟁이 벌어졌다.

이번 특허분쟁은 유유가 칼시트리올-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인 맥스마빌을 2004년 발매, 이후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키면서 발생했다.

맥스마빌 발매로 포사맥스 시장이 흔들린 미국 머크는 콜레칼시페롤-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인 포사맥스플러스를 2006년 발매, 시장방어에 나섰다.

"MSD가 유유 특허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던 유유는 작년 6월 5일 특허심판원에 맥스마빌 특허인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특허등록 제0317935호)'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피청구인(머크)의 개발행위(포사맥스플러스)가 특허권자(유유-맥스마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법률청구 행위를 말한다.

이같이 유유의 특허공격을 받은 머크는 작년 12월 15일 거꾸로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따라서 양사의 특허소송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연동해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유유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플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머크의 특허무효심판은 김&장법률사무소가 각각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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