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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보관·배송 위탁땐 창고 없어도 된다

  • 강신국
  • 2007-11-20 09:50:39
  • 정부, 약국 등 시설기준령 개정…약국, 독·극약 시설 퇴출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는 다른 도매상의 창고시설을 이용, 의약품 보관·배송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업체 시설을 이용해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즉 시설의 중복투자 및 물류비용을 절감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

또한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 이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교차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에서 독·극약 저장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7~10일 이후 공포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한미 FTA체결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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