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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취업약사 면허정지 처벌은 타당"

  • 강신국
  • 2007-11-21 06:51:25
  • 국회, 약사법 개정안 검토…"수의사, 전문약 도매거래 신중하게"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전문의약품 구입허용 법안에 대해선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상정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4건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 관련 법안은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 법안 = 전문위원실은 "약국의 개설권을 제한한 후 약국의 경영과 관리까지 해당약사에 맡기려는 현행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면대약사에게 고용돼 업무를 수행한 약사, 한약사에게 행정처분을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 개정안은 면허취소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지만 의료법이 동일 사유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 의약품 도매상서 전문약 구입 = 동물병원 개설자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동물 진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울 수 있지만 의약품 관리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의견.

이에 지역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

◆휴폐업 약국 처방전 보관 규정 = 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경우 보관 중인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이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문위원실은 "의무 또는 약무기록의 보존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 사이에 형평성 있게 규율하고 있고 환자의 약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 = 전문위원실은 국가 보훈수혜를 받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분업예외 지역 조제기록부 작성 보존 = 전문위원실은 현행 규정으로도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 역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에 그친다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의약품 사전 상담제도 도입 = 전문위원실은 사전 상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담결과를 문서화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사전상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제조업체 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전문위원실은 의약외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또는 기술자로 규정한 개정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처분기간이 끝난 후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되면 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정당한 사유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할 경우 승계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외에도 ▲비임상실시기관·생동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준 지정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 ▲의약외품 표기기재 관리 조항도 별 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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