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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발뺌하는 대만 약사

  • 한승우
  • 2007-11-21 06:30:30

지난 주말, 대북시-서울시약사회 교류행사 취재차 대만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대만시약사조합 연서맹 이사장은 직능분업 상태인 대만의 약국 현실에 대해 거침없는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 그가 기자의 질문에 잠시 주춤했던 내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만 의사들의 ' 리베이트' 문제였다.

연 이사장은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약사조합 차원의 대응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대만 약사들의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만약사들에게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은 매우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지어 그는 "의사가 처방한대로만 조제하는 것이 대만 약사의 현실"이란 말도 했다.

두 질문을 조합해보면 약사가 의사에게 완전 종속된, 그래서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약사들이 모른척할 수 밖에 없는 직능분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합법적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만으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의사응대의무화나 성분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전제로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현실을 거울삼아 한국 분업을 건설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해답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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