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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증 조기발급…'전자관인' 도입

  • 강신국
  • 2007-11-21 10:00:41
  • 복지부, 의료·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사 등 13개 직종 면허증에 전자이미지 관인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면허증의 발급명 날인을 전자 이미지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조기발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기 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복지부는 전자 이미지 관인 도입후 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 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도록 했다.

면허증에 전자관인이 도입되는 직종은 의사, 위생사, 약사(한약사), 한약조제자격증, 영양사, 치과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의료기사 등이다.

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3일까지이며 복지부 의료자원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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