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11-21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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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국민편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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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설약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당번약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제정해 야간·공휴일·명절연휴에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번약국 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한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당번약국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약품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약국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당해 지역의 당번약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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