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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코자정, 약가 재평가 요청 '기각'

  • 이현주
  • 2007-11-26 00:04:38
  • 약제급여평가위, 업체 잇단 약가환원 요구 거부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80% 약가가 인하된 노바스크5mg과 코자정100mg 등의 약가 재평가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최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가 상향조정을 요청한 화이자 노바스크정과 MSD 코자정 등 5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화이자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인하된 노바스크5mg의 약가를 물질 특허 자료를 제출하면서 500원대로 조정을 요청했으며 한국MSD 코자100mg도 물질 특허 자료 제출과 함께 945원에서 1100원대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사노피아벤티스는 물질 및 제법 특허 자료를 제출하면서 5603원으로 인하된 크렉산주40mg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요구했으며 한독약품은 트리테이스프로텍트정의 제법 특허자료를 통해 900원대 약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GSK는 오리지널 제품 약가 80% 조정은 기본권 제한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460원에서 500원대로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약 80% 인하는 복지부 장관 직권 조정사항'이라는 심평원 의견을 받아들여 제약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노바스크 등 5개 의약품은 인하된 약가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1400원 후반대 약가를 요청한 플라빅스 신규염 개량신약인 한림제약 '로라클정'외 5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이스미젠설하정'(한국팜비오)과 '심바스트씨알정'(한미약품), '록소미시나안연고'(유화메디칼)는 비급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씨씨앤유캅셀(한국벡스팜제약)의 비급여 요청은 기각했으며 5만원대 약가를 요구한 신약 한국와이어스 타이가실주에 대해 비급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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