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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정약국 조제유도시 의사가 원죄"

  • 홍대업
  • 2007-12-05 12:41:18
  • 약사와 무관해도 의원·약국 모두 시정권고 필요

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해당 약사의 약국에 환자의 처방조제를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사에게 원죄가 있다”면서 시정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노원구 D아파트상가 3층에 위치한 J내과의원이 같은 층에 위치한 H약국을 견제하기 위해 1층 약국(D1)과 길 건너 약국(D2)으로 환자의 처방조제를 유도한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복지부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담합이란 의약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D1약국과 D2약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면 고의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때문에 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유도되는 경우 약국의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도 시정권고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유도하면 담합으로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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