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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원장, 특정약국에 환자 유도…담합 논란

  • 홍대업
  • 2007-12-04 12:36:42
  • 노원구 J내과, 3층약국 고사전략…복지부 "명백한 담합"

3층에 위치한 한 내과의원 원장이 같은 층의 약국을 고사시키기 위해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어, 해당 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상가 3층에 위치한 J내과와 H약국.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나란히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의원과 약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내과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1층 D약국(D1)과 길 건너에 위치한 또 다른 D약국(D2)으로 갈 것을 종용한다는 것.

4일 H약국에 따르면, J내과 J원장은 H약국이 약값도 비싸고 약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D1약국과 D2약국을 이용하라거나 병원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니 H약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H약국 자리가 J내과 소유라는 것. 당초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11월초 J내과측이 보증금(2억원)과 월세(300만원)를 대폭 인상했다.

J내과는 이를 H약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H약국이 “못나가겠다”고 버티자 H약국에는 가지 말고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

이에 맞서 H약국은 보건소 등의 문의를 통해 J의원측의 무리한 요구와 환자에게 ‘특정약국에 가지 말라’고 한 언급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J의원의 행태는 약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는 물론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역시 1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약사회측은 J내과의원이 신용훼손을 통해 H약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형법 제314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H약국측은 J의원의 이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D아파트상가 바로 옆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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