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반인 약국 개설·슈퍼판매 허용해야"
- 강신국
- 2007-12-07 07:1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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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방안 정부에 건의…1약사 1약국도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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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기약 등 약국의 일반약 독점 유통도 대표적인 규제라며 이 역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이 건의한 의약품·의료서비스 규제개혁 연구 자료를 보면 법인약국에 일반인의 참여 허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전경련은 "일반인이 설립한 약국에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 조제하고 복약상담을 한다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약대 정원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제는 약사들 사이의 경쟁력을 제안하고 약국 및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시중에서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경련은 약사법 20조 제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상법상의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1약사 1약국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약사가 아니면 조제·투약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약국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며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반인의 약국법인 설립 허용과 함께 1약국 1약사 조항을 삭제하자는 전경련의 주장은 대형자본의 약국 진입과 다약국 운영을 통한 체인화를 염두해 둔 대책으로 보여 약사사회에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이번에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일반약 약국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단순의약품의 판매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해당 제품의 오남용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 연구보고서는 지난 5월경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등록 규제 5000여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약 3개월간 공동으로 정부등록 규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법인약국 진입, 1약사 1약국 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은 정부가 확정한 75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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