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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청구 안내

  • 박동준
  • 2007-12-07 15:05:51
  • 청구명세서 '지원금' 등 신설…입원 '본인부담 상한제' 구분 청구

내년 4월부터 요양기관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비 청구명세서 기재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7일 복지부는 “진료 후 사후에 환자에게 본인 일부부담금이 보상되던 방식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변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환자에게 지급되던 본인 일부부담금이 요양기관 청구 방식으로 변화에 됨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의 청구 명세서에는 공상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 ‘H' 및 ’지원금‘란이 추가된다.

이에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란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지원금란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입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 외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부담금란에 환자부담금액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합해 기재해야 한다.

지원금란과 상한액 초과금란에는 각각 지원대상 의료비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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