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서 면대업주·약사 4명 줄줄이 덜미
- 홍대업
- 2007-12-08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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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안산시 소재 M약국 적발…약사 2명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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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의 한 약국에서 면대업주와 면대약사 두 쌍이 덜미에 잡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M약국은 지난해 9∼10월 심평원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실사과정에서 ‘약사 면허대여 및 비약사 약국개설’ 사실이 적발돼, 올해 5월경 약사 2명은 벌금 3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면대업주 2명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7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안산시 상록구 및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약사 H모씨가 2006년 3∼4개월간 면대업주 A모(익명)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고, 이어 A씨가 또 다른 면대업주 B모(익명)씨와 약사 K모씨에게 M약국을 양도했다는 것.
K약사 역시 3∼4개월간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지만, 결국은 심평원이 부당청구 혐의로 실사에 착수했고, 부당청구 금액(약 1000만원)의 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면대’라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B씨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면대업주인 A씨와 약사 H씨도 함께 덜미에 잡히게 된 것.
결국 H약사와 K약사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면대업주 2명은 30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았다.
H약사와 K약사는 이달 1일부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들어갔다. 현재 H약사는 약국을 아예 개설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K약사는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이후 성남시 중원구로 옮겨 역시 같은 이름의 M약국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개월간 휴업을 신청한 상태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측은 “면대는 적발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들의 경우 심평원 실사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면서 “면대는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고용되는 등 자존심을 파는 행위인 만큼 약사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M약국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면허대여로 적발된 불명예를 안았으며, 현재 안산시에서는 폐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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