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슈퍼판매=유사의료행위' 합의?
- 한승우
- 2007-12-08 0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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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5단체, 대선후보 '정책제안서'에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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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 5개단체가 공동으로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출한 '정책제안서'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유사의료행위로 간주한 문구가 삽입돼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RN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가 최근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의 근절을 요청 드립니다' 제하의 요청사항에 이같은 내용이 삽입돼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자 한다'는 문구가 바로 그것.
이 요청사항에는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유사 의료 행위는 그 특성상 지출되는 비용은 막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에 '비전문가의 의약품 취급'이 포함된 것은 비단 약국 카운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곧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라는 원칙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협 등 상대단체들이 이 문구에 대한 약사회의 속내를 못 읽었을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5개단체가 이 제안서를 전제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보건의료 5개단체는 ▲전문직능 존중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의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여야 대선 후보측에 전달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의 근절을 요청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사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지출되는 비용은 막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여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자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보건의료 5개단체 정책제안서 중 4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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