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탈모치료제 특허공방서 MSD에 승리
- 가인호
- 2007-12-10 0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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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나스테리드1mg 특허침해금지 소송 원고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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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MSD와 한미약품간 특허 다툼이 국내사 승리로 끝이났다.
수원지방법원 제6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지난해 6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 이번 판결에 앞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 올해 8월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MSD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소를 제기했으며,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인데 한미 피나테드가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허침해금지 소송 개요(2006가합11640) -2006.06.28 소제기(수원지방법원) -2006.11.22 기일추정(특허무효심결 결과 대기) -2007.08.07 특허무효심결(특허심판원) -2007.10.22 기술설명회 -2007.11.02 변론기일 -2007.11.30 선고(한미승소) *대상특허권 -특허등록 제375083호 (존속기간 2014년 10월 11일) *특허청구범위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피나스테리드를 0.2 내지 3.0mg의 단위용량으로 함유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치료에 유용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
피나스테리드 특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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