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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강화에 우루사·레가론 매출 타격

  • 이현주
  • 2007-12-18 12:35:01
  • 혈액검사 실시 후 처방 판단…의원 처방 줄어들 듯

간장용제 처방기준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되면서 대웅제약 ' 우루사'와 부광약품 ' 레가론'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간장용제를 처방할 경우 환자의 혈액검사를 통해 ▲투여개시 트랜스아미나제(GOT또는GP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투여가능하다는 신설조항을 마련해 처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간 혈액검사 없이 처방했던 UDC성분의 대표품목 우루사와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의 처방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루사는 지난해 509억원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급 품목이며 이 중 우루사정 100mg과 200mg 처방으로 인한 매출이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가론 역시 작년 164억원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톱5' 안에 드는 회사 대표품목이다.

종합병원에서는 기존에도 혈액검사를 한 후 처방했던터라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의원급에서 경질환 환자에게 혈액검사 없이 사용한 처방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통 간질환 환자는 GOT/GPT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지방간 등 경증환자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통 의원급에서 이 같은 제제 의약품을 처방해왔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거래 의원에서 간장약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방하기 어렵겠다는 통보를 들었다"며 "처방 중지로 인한 매출 감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업사원은 이어 "일반약 마케팅 강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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