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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약사신협, 방만경영에 접대성 외유까지

  • 홍대업
  • 2007-12-18 12:32:05
  • 총체적 부실로 끝내 파산…약국가, 출자금 비보호 '분통'

[이슈추적] 인천약사신협 파산 배경

인천약사신협의 파산은 방만경영에다 적자문제를 눈감고 넘어간 임원진 등 총체적 부실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시약사회와 신협중앙회 지도감독팀 김규섭 과장의 면담내용 등에 따르면, 신협의 사고액수는 약사 등의 출자금을 모두 압류하고도 23억원에 이른다.

지난 14일 개최된 약사신협중앙회 지도감독팀 김규섭 과장과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의 면담.
사고액수, 약사 등 출자금 압류해도 23억원

이 가운데 예금 잔액 6억원과 대출 8억6000만원(상환가능액 7억원), 약품 미수금 1억원을 상환하면 약 10억원을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가압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사들의 출자금액 2억9700만원은 상환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의 원인을 김 과장은 신협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분식회계(잔액을 부풀린 가짜 장부)와 임원진들의 부실한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이 재산실사를 벌인 결과 이가탄(4억5000만원)과 스캐너 재고(1억5000만원) 등 분식회계로 인한 가짜 장부상의 총액수만 7억7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스캐너 업체와 5000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800대의 대금을 지불했지만, 200대를 외상으로 판매했을 뿐 나머지 600대는 스캐너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보관하고 있는 등 분쟁이 있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약사신협, 분식회계에 접대성 외유까지

신협 총회때 결산보고서에서도 2004년 3000만원, 2005년 8000만원 밖에 적자 기록이 없었고, 이는 분식회계 내용을 감추고 누군가 거짓으로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신협의 피해액은 1차적으로 이사장과 감사, 이사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임원진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상태에서 현재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약사회에서는 신협 임원들의 방만경영이 이번 파산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사연 회장은 신협이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이사장 판공비를 지출하는 한편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접대성 해외여행을 해왔다는 것.

여기에 2004년과 2005년 연말총회 때마다 적자상황에 대해 언급했지만, 신협 임원진 등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는 약사신협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만운영의 예로는 신협의 본래 업무인 대출사업보다 의약품 도매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약사신협 건물.
무리한 의약품도매업이 발목…지나친 백마진이 원인

이와 관련 다른 지역의 약사신협측은 “여수신 사업만으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약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른 도매상과 경쟁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백마진을 제공한 것이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약사신협의 파산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신협 출자금 비보호법’에 따라 약사들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

신협이 이같은 사실을 각 조합원들에게 통장이나 공문을 통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신협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다수 약사들은 지난 9월 이 사건이 내부에서 불거지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약사 신협에 140만원을 출자했다는 인천 남동구 소재 D약국 K약사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전까지는 출자금 비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경 이같은 연락이 왔을 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약국가 "출자금 비보호가 무슨 말?"…시약 "민·형사소송 결정"

인천 남구의 D약국 L약사는 “그 전에는 750만원의 출자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대출금을 갚아 지금은 38만원만 남았다”면서 “그런, 올해 1월부터 이를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인천 남동구 M약국 W약사와 남구 W약국 L약사는 출자금이 각각 70여만원과 5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출자금 비보호에 대해서는 역시 들을 수 없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의 경우 실익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피해를 본 약사들이 400명에 육박하는 만큼 신협 임원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시약 조상일 총무위원장은 “약사신협이 출자금 비보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출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약사회에서는 소송과 관련 멍석을 깔아줄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최근 회장단과 상임이사, 분회장단 회의를 갖고 조합원 개인별 출자금을 파악한 후 채권단을 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최종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채권단에서 부담토록 하고 약사회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17일 오후 조합원에게 통장이나 공문을 통해 ‘2007년 1월1일부터 출자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사신협측이 고지했는지를 약사회에 확인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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