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 거부한 약사 처벌 못한다
- 강신국
- 2007-12-19 12:3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 답변…"조제와 판매행위는 달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환자에게 일반약 판매 거부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전 가족이 복용할 일반약을 구입 하기위해 B약국을 방문했다. 이에 B약국 약사는 한방제제와 일반약을 복용하라며 두 가지의 의약품을 추천했다.
그러나 A씨는 한 가지의 약만 구입하겠다고 하자 약사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며 두 가지 약 모두를 판매하지 않은 것.
이에 A씨는 최근 B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24조 1항에서는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내용을 보면 일반약 판매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 복용에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일반약 선택을 돕고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해당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반약 판매 거부까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 등 의료계는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도 약사 진단 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의약간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