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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뇨제로 다이어트"…20대 여성, 약국 전전

  • 홍대업
  • 2007-12-29 07:45:25
  • 가짜 처방전으로 라식스 조제…고양시약 "법적조치 검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이 가짜 처방전으로 약국을 전전하면서 이뇨제를 다량 처방받아 지역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의 K모(여·27)씨가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여러 지역의 약국을 돌면서 이뇨제인 라식스정 등을 조제받고 있다는 것.

28일 고양시약사회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K씨는 일산구 대화동에 위치한 Y재활의학과에서 5월과 6월에는 이뇨제인 다이크로짓정 10정을, 7월에는 라식스정 10정씩 2회, 8월에는 라식스 10정, 10월에는 라식스 10정을 각각 처방받아 인근 약국가에서 조제받았다.

또, 지난 10월 고양시약사회가 지역약국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J의원으로부터 라식스정 20정을 처방받아 조제받은 적이 있으며 12월초에는 장항동내 약국에 출현, 가짜 처방전으로 조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엽동에 위치한 S의원에서도 라식스정 10정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의 인상착의는 165cm의 키에 마른편이며, 얼굴은 까맣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묶고 있다고 약국가는 전했다.

이처럼 이뇨제를 다량으로 처방받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며, 지난 10월22일 일산 D약국에서 조제받은 40대 여성은 K씨의 모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약측은 12월초 K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조만간 약사회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그러나 24일 현재까지 K씨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이달말까지 기다려본 뒤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시약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짜 처방전을 이용, 향정약을 복용하려는 줄 알았지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다이어트를 위해 이뇨제를 다량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K씨에 대해 가짜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은 만큼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약제비를 환수하고, 형법상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정교하게 복사된 컬러처방전이 ‘사본’임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행태가 약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관할 심평원 지사의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실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뇨제를 복용하면 수분과 함께 칼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몸밖으로 빠져나가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이 어려워지기도 하며, 복용을 중지하면 몸이 붓거나 대변을 못보게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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