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무장 병원 척결"…본격관리 돌입
- 박동준
- 2007-12-26 06:4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정청구 관여대상에 포함…이력·처분 내역 등록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계 내에서도 근절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인 척결에 나설 전망이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허위·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근무 봉직의까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년도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인 '허위·부당청구 대표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약사 뿐만 아니라 사무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현지조사 결과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반복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지만 인력관리 대상에 사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추가 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관리가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오면서 실제 사무장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행정처분 후 다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무장 및 대표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지조사 선정업무 및 심사·의료자원 관련부서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급여비 부정청구가 적발된 사무장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표자는 이력, 처분내역 등이 심평원에 등록돼 향후 지속적인 점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구축된 허위·부당청구 대표자 자료는 현지조사 선정 및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종합관리제 등 심사 및 의료자원 부서의 업무에도 활용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허위·부당청구에 관여한 사무장 및 대표자의 이력, 대표자 처분내역, 진료비 청구 자료분석과 전산망의 기존 운용시스템 점검 등 정보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무장의 경우 요양기관 인력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부당청구에 관여되더라도 이후 추적이 쉽지 않았다"며 "이에 허위·부당청구 관리 대상에 사무장까지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