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 시행
- 강신국
- 2007-12-27 11:06: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율이 1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했다.
먼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즉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시행의 목표다.
본인부담율 조정도 3개 카테고리에 걸쳐 시행된다.
식대는 50%,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은 10%,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40%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2009년 1월 시행된다. 나머지 모든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다.
1. 보험료율 등 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8%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 2.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3. 장제비 폐지 4. 본인부담율 조정 - 식대 50% -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40% 5. 시행일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 1월 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보법 시행령 주요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