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의약품 제도 8가지
- 강신국
- 2007-12-29 0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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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응대 의무화…회비 2만원 인상…향정약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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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시행부터 향정약 처벌규정 완화까지 약국 및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변화도 잇따른다.
특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의 종합소득세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시행 = 1월28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대한약사회비 2만원 인상 = 내년부터 신상신고를 한 약사회원들은 중앙회비로 15만원을 내야 한다.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다.
이번 연회비 인상에 포함된 면허사용자는 약국개설자와 도매·제약 등 경영자 약사 등이다.
◆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 처벌규정 완화(국회 심의중) =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마지막 법안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 내년 4월18일부터 의약품 연구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된다.
식약청 임상시험을 받은 의약품은 위탁제조업 판매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 판매를 할 수 있다.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제도도입 = 의약품 허가를 받은 자는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재심사,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종합소득세 과표기준 개선(국회 심의중) = 1996년부터 적용해왔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1년만에 개편된다.
개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A약국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었다면 기존 과표기준 하에서 세액이 720만원이 된다. 그러나 A약국의 과세 표준을 새 과표기준에 적용할 경우 세액은 675만원이 돼 45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새 과표구간은 2008년1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즉 2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든 조제료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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