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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지역 약국 재고약 수거 시작

  • 한승우·이현주
  • 2007-12-27 18:05:02
  • 서울시약-서울도협, 반품일정 합의…3차례 걸쳐 진행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내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내 약국의 개봉 불용 재고약을 수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각 약국에서는 최소 1월 말까지 반품의약품 리스트 입력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입력기한 1월말까지 연기), 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을 해 두어야 한다.

수거는 의약품을 들여온 거래처에 반품하는 ‘1:1 반품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도매업체의 도산 ▲약국간 교품·약국인수 후 거래 도매회사 교체에 따른 반품약 ▲비협조 도매사 반품약 등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약은 서울도협 회원사 도매업체가 수거해 간다.

1차 반품은 내년 2월1일부터 11일까지(상위 9개 제약사와 줄릭제품), 2차 반품은 2월21일부터 29일까지(상위 10위부터 59위까지의 제약사), 3차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나머지 전체 제약사)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품 명세서상의 수량과 실물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약국측에서 부족 수량을 100%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각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품대상 의약품은 개봉된 급여불용재고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이며, 내년 6월말까지 반품의약품의 92%가 급여, 비급여약 주문을 통해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1월 1일자로 약가인하 약품의 차액부분을 보상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완포장 및 낱알약품까지 전량 보상이 가능해 졌지만, 당장 내일 모레(31일)까지 각 약국에서 해당 약가차액 약품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측면도 있다.

보상방법은 올 12월 31일 오후 5시 이후 각 약국에서 준비해 놓은 약품 전량을 도매회사가 직접 수거하고 2008년 1월 2일 오전 중에 수거약품을 해당약국으로 배송 완료하며 이후 차액 보상 부분의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각 약국에서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약가차액 약품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하며 수거가 가능하도록 개별 포장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찬휘 회장, 정덕기 부회장, 김호정 약국위원장이 서울시약사회 인사로 참석했고, 서울시도매협회측에서는 한상회 회장과 김원직 부회장, 김성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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