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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빡빡한 반품조건에 도매업체 '골머리'

  • 이현주
  • 2007-12-28 10:00:54
  • 애보트, 거래도매에 공문발송…약가인하 낱알품목 불가

애보트가 도매업체들에 보낸 공문 발췌
한국애보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포장이 훼손된 제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 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해 도매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애보트는 최근 거래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보험수가 안내 건'제하의 공문을 보내 반품규정을 설명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보상 제품은 최초 애보트에서 출하된 상태의 제품으로 오손이나 훼손, 미개봉이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6개월 미만인 제품, 완제품이 아닌 낱개제품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애보트는 도매가 납품하는 약국과 병원분 재고를 모두 회수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창고에 보관토록 지시했으며 첨부 확인서를 작성해 애보트 직원이 방문시 담당자와 함께 실 재고 보유량을 카운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 직원이 작성된 재고보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재고 보유량을 확인하면 각자 서명한 후 1부는 도매에, 1부는 애보트에서 나눠갖으며 이 확인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정된 일시 이외의 회수 제품은 확인불가능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애보트측은 재고파악 일자를 현재 내부 논의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매업체들은 제조업체인 애보트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될 수 도 있고 유효기간이 촉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약국으로부터 받은 제품을 해당 제약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도매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 제약회사에서는 낱알반품까지 해주는데, 유통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닌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보상인데 이런 식의 타이트한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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