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일반약 파스 급여적용 제한
- 강신국
- 2007-12-28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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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고시…비듬약·연고류도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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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파스, 비듬약, 연고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했다.
먼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는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약제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마데카솔연고(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내년 2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인 로섹, 란스토캡슐, 파리에트정, 넥시움정 등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들 품목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병용해 제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헤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항전간제 등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은 변경됐다.
당뇨병성신경병증에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와 α-lipoic acid 경구제(병인적 치료제)는 서로 작용기전이 다르므로 병용 투여가 가능하지만 통증 호전 대증치료제인 pregabalin 경구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이 전환된다.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 : 넥시움정) 2.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 omeprazole sodium(품명 :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 판토록주 등) 3.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4.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5.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6. micafungin주사제(품명 : 마이카민주사50mg) 7. anti -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 변경(17항목) 1.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2.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3. urokinase 주사제(품명 : 유로키나제주 등) 4.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Cimetidine(품명 :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 잔탁주 등) 5.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6. 스테로이드주사제 (성분명: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7.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 노보세븐주) 8. heparin 주사제 9.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10.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11.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12.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3. α -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품명 : 치옥타시드정 등) 14.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15. 항생제 및 항원충제 16.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17.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1월부터 변경되는 약제 급여기준 품목(파스류는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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