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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담 완화

  • 강신국
  • 2007-12-28 10:34:06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규 공포…과징금 일자별 세분화

의료급여와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10일 이하 2배 ▲10~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즉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행 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단축,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새 과징금 부과체계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복지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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