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취급 병의원·약국 7곳 적발
- 이상철
- 2007-12-28 11:55: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업무 정지기간중 처방전 발행·조제 혐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를 조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실시됐다.
식약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의법 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