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5:26:1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CT
  • #침
팜스터디

역지불합의 규제법, 미가담 제네릭사 손해 해법있나

  • 이정환
  • 2023-11-13 06:03:10
  • 복지부 "입법 찬성…약제비 환수법 연동해야"
  • 심평원 "불법 안 저지른 제3자 제네릭 약가도 깎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사 간 불법담합 행위인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사들이 입게 될 손해 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지불합의 담합이 적발돼 오리지널 약가가 깎이면 제네릭 약가는 깎인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사들의 약가마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제네릭을 생산·출시하려는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등을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역지불합의 적발 시 약제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 처분하는 내용이다.

오리지널 약의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최초 약가의 70%, 퍼스트 제네릭은 최초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최초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데 역지불합의가 이뤄지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는 게 목표다.

심평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생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먼저 법안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상한금액을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인데, 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에 가담했지만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에 대해서는 감액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지불합의 불법 담합이 적발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사건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었다.

특히 심평원은 역지불합의로 오리지널 약가가 감액되면 제네릭 약가는 감액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설명하면서 "역지불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역지불합의 규제법이 규정하는 감액 처분 대상을 더 명확히 하는 전제로 입법에 찬성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과 비슷하게 상한액 20% 감액 제재를 명기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건보법이 규정하는 대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수·환급 법안에도 역지불합의 적발 시 감액 제재 관련 사항을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적용 대상을 담합 유형 중 '역지불합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안과 유사하게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규정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법령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수·환급 규정에도 역지불합의 규제 관련 법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