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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1회 투약량 기재, 한달 동안 '유예'

  • 박동준
  • 2008-01-01 19:42:28
  • 2008년 이전 처방분만 대상…요양기관 준비 미흡 고려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한해 올해부터 1회 투약량 기재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기존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1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량을 명시토록하고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식을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사제의 경우 요양기관들 사이에서 1회 투약량 기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31일 이전이라도 2008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투약량이 포함된 청구 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구서식이 사용가능한 유예기간은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만 적용된다"며 "내달부터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 청구하더라도 1회 투약량란이 포함된 청구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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