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0:33:56 기준
  • 성분명
  • ai
  • GC
  • #염
  • 임상
  • #급여
  • 데일리팜
  • #제약
  • 감사

동물의약품 약국 임의조제 금지법안 추진

  • 강신국
  • 2008-01-02 09:29:13
  • 이상경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땐 200만원 벌금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이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의 일부 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동물 체내에 축적돼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품들은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사육자 등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과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생제나 마취제 같은 일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도록 해 동물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