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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맥스·조믹정 등 편두통약 '100/100' 전환

  • 박동준
  • 2008-01-04 12:37:01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결정…약가 자진인하시 구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에 따라 '토파맥스'등 토피라메이트계와 나라트립탄계, 졸미트립탄계 편두통약이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해당 제약사가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액 본인부담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약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토피라메이트계와 나라·졸미트립탄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는 토피라메이트계 약물의 경우 편두통 외에도 간질 등 복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는 점에서 편두통 예방약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성분군에는 토피라메이트계에서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졸미트립탄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 나라트립탄계에서 GSK의 나라믹정 등이 포함됐다.

이들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는 비용·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급여기준 및 약가를 그대로 인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심평원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공개된 평가결과를 통해 상당부분 예견돼 온 결과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계 약물의 경우 1694원(정제/100mg), 2262원(스프링클캅셀/100mg) 등으로 전체 편두통 예방약제 가운데 가장 높은 1일 소요비용으로 확인된 바 있다.

1차 평가를 통해 상대적 저가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돼 2차 경제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던 트립탄계에서도 나라트립탄계와 졸미트립탄계는 1일 소요비용이 각각 4282원, 4642원 등으로 수마트립탄계 4163원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 의약품 역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전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더욱이 해당 제약사가 비용·효과성 확보를 위해 약가를 자진인하해야 하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편두통약에 대한 평가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된 평가결과는 조만간 해당 제약사로 통보돼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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