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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

  • 정흥준
  • 2023-11-13 10:12:25
  •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진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국 의약품 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늘(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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