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 9개정' 개정고시
- 이상철
- 2008-01-07 16:0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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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량표 수정·분자량 계산방법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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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조화와 국내 유통의약품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한약전 9개정'을 지난달 28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서는 통칙에서 국제원자량표를 최신(2005년) 것으로 하고 분자량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또는 추가·삭제됐다.
제제총칙에서는 ▲겔제 ▲관류제 ▲이식제 ▲점비제 ▲점이제 ▲흡입제 등 6개 제형을 신규 수재했다. '일반시험법'은 일반시험법 63항목과 일반정보 17항목으로 구분했다. '메탄올시험법, 메톡실기정량법, 에탄올의 휘발성혼재물시험법,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전기영동법' 등 5개 시험법은 삭제하고, '결정성시험법, 바이오오토그래프법, 유기체탄소시험법, 항생물질의 미생물학적역가시험법, 히스타민시험법'을 새로 수재했다.
의약품 각조에서는 의약품 명칭에 주작용 부분을 먼저 기재하도록 했다. 총 수재 품목수는 1부 1093품목, 2부 418품목으로 모두 1511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재정비에선 최신 과학기술 도입 및 타당성 있는 시험방법을 선정해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약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조화를 도모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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