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5일치 조제까지 급여 인정
- 강신국
- 2008-01-11 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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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직접조제 심의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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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전문약을 조제하는 경우 분업의 취지를 고려해 최대 5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의 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 했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약 직접 조제시 1차적 증상완화 목적으로 단기 투약토록 하고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치료경과 등에 따른 용량조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약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증상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에서 급여인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전문약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여에 한하며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을 경우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약청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 외로 판단해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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