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붙고 바로 개원 못하나?...임상수련의제 논의
- 강신국
- 2023-11-13 19:4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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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 의제로
- 복지부 "전문가 발제 내용일 뿐...제도 개선 확정된 바 없어" 선긋기
- 김윤 교수 "면허 받고 곧바로 개원하는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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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 합격을 하면, 봉직의사로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원은 못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 이 같은 의제가 논의 중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못하고 '홍길동 의원'으로만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생 대다수는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홍길동 내과'라고 과목명 표기가 가능하다.
이에 인턴과정을 없애고 2년 간 임상수련의를 도입해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의대를 졸업해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들이 병원 취업은 허용해도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상수련의 2년' 추진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발제한 내용으로,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상수련의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미스터 쓴소리'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인턴제도를 없애고 오는 2025년부터 임상수련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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