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등 11곳,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승소
- 가인호
- 2008-01-16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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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판결…정부 약가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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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동화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1개 제약사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행정법원은 주문에서 "피고(복지부)가 2007년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 조치 중 의약품 목록기재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결정은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본안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것.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법원이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동화약품 '이파마이신주'를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문제약, 동광제약, 진양제약, 하원제약, 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대한뉴팜, 서울제약, 넥스팜 등 11개사에 이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고시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품목들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제기는 고시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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