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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방 빼" vs 중앙용산병원 "못 빼"

  • 홍대업
  • 2008-01-17 12:11:03
  • 공사, 명도 소송제기…병원-용산구 의약사, 탄원서 '맞불'

한국철도공사와 중앙대학교용산병원이 계약이 만료된 병원건물의 임대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용산구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약사들의 생존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해당 병원은 물론 지역 의약사, 구청 및 구의회와 철도공사간 심각한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 지난해 12월 명도소송…병원측 "변호사 선임" 맞대응

지난 1984년 중앙대학교측이 당시 철도공사로부터 철도병원을 임대해 초기에는 2년마다, 최근에는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이 지난해 중대병원에 ‘방을 빼라’는 통보를 했지만, 병원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12월경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시설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투자를 해온 만큼 순순히 ‘방을 빼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용산구의회도 ‘중앙대학교용산병원의 존속을 위한 탄원인’ 서명에 나섰고, 이에 지역 의약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용산구의회-지역의약사회 '탄원서' 서명…"주민 의료혜택 못본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지난 100년간 용산구민 및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온 중대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공공종합의료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도록 정책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공사가 병원측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용산지역의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용산구약사회 차원에서 90여명의 약사가 탄원서에 서명을 했으며, 용산구의사회도 서명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용산구의회 김근태 의장은 16일 “철도공사가 현재 병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 개발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용산구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병원이 존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구의사회 조승복 회장도 “지역에 3차 의료기관은 중대용산병원과 순천향병원 단 두곳 뿐이며, 중대병원이 사라지면 지역주민이 멀리 순천향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서 “병원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병원 이전 안될 말"…구의회 "인수위에 탄원서 제출"

중대병원 문전약국가들도 우려섞인 표정을 짓고 있다. 1일 1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400∼700건 정도의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생계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Y약국 J약사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약국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기존 환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부터 약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D약국 K약사는 “그런 소식은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태를 파악한 만큼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자구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달말이나 2월초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며, 구청측에서도 2월경 서울시에 현재 ‘일반 주거지’ 용도로 돼 있는 병원부지에 대해 ‘공공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의회와 구청의 건의대로 '공공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 이외의 건물은 현재 중앙병원 부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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