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5:03:23 기준
  • 감사
  • #제품
  • 건강보험
  • 임상
  • #수가
  • 제약
  • GC
  • 약가인하

산재진료, 서울대병원·산재의료원 협약체결

  • 홍대업
  • 2008-01-16 22:49:25
  • 효율적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과 서울대병원(병원장 성상철)이 16일 서울대병원에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올해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1일까지는 산재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해 7월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금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면서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 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력교류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형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협력체결은 이번이 최초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