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료, 서울대병원·산재의료원 협약체결
- 홍대업
- 2008-01-16 22:4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효율적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올해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1일까지는 산재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해 7월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금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면서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 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력교류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형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협력체결은 이번이 최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