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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 무효 판결…제네릭 제품 숨통

  • 최은택
  • 2008-01-18 14:23:40
  • 특허법원, 심결취소 '기각'···개량신약 회생 '빨간불'

항혈전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제네릭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플라빅스’ 심결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판결이유를 알 수 없지만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의 신규성과 ‘항산수소염’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 개발사들은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부담을 털어내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반면 ‘황산수소염’ 특허를 살려 회생기회를 노려왔던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의 전략에는 적신호가 커졌다.

또 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도 1000억대 독점시장을 앞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리지널사와 개량신약 개발사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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