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 '알베스코흡입제' 급여 결정
- 강신국
- 2008-01-25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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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신약 보험등재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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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흡입제'가 급여로 결정이 났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심의했다.
평가위는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신약으로 가격 대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사 요구가는 2만4000원대.
이에 따라 알베스코흡입제는 공단 약가협상에 상정, 최종 보험 상한가 결정만 남겨 놓게됐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씨알정'은 급여 목록 등재여부는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임상적 가치가 불문명하다는 이유에서다.
GSK의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정'도 비교약제에 비해 너무 고가라 비용효과가 없다고 판단, 비급여로 결정했다. 타이커브정의 제약사 요구가는 1정에 2만원대.
또한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는 1바이엘에 140만원을 요구, 평가위는 제약사 요구가로는 보험등재가 어렵다며 비급여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와이어스의 '타이가실주'도 학회의견을 첨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1바이알에 5만5000원이라는 약가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한편 평가위는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과 대웅제약의 '가스모틴5mg'의 약가 재평가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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