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 확대...비타민K2 허용 추진
- 이혜경
- 2023-11-15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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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처장, 지에프퍼멘텍 현장 방문...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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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식품첨가물제조업, 세종시 소재)을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며,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 상태다.
오유경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 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화(encapsulation) 기술을 적용했다.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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