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방지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 강신국
- 2008-01-30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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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기능 검증된 마스크만 유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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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지 마스크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키로 하고 식약청 허가·심사를 통해 기능이 검증된 황사방지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사방지 마스크에는 식약청이 차단 효과를 확인한 경우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표시가 부착된다.
이번 결정은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 마스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률 등 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김은정 의약외품팀장은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돼 있는 제품만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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