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해야
- 강신국
- 2008-02-01 13:0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규 입법예고…사전광고 심의 의무화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4월부터 제조업-품목 허가가 분리시행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위탁,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서류 및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규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제도도 의무화된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와 관련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의기관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시 품목허가 동시신청
2008-01-29 12: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