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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개별 학회지원 고발"

  • 가인호
  • 2008-02-11 07:09:21
  • 요약
  • 지정기탁제 비회원사에도 적용 검토...공정위 감시 강화

이르면 이달부터 대한의학회 등을 통한 지정기탁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다국적제약사 등의 개별 학회지원 등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제약협회 비회원사가 대다수인 다국적제약사의 학회지원도 장기적으로 제3자 지원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지정기탁제의 경우 제약협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 등의 경우도 개별지원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 등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 등 비회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

학회 입장에서 보면 지정기탁제로 지원받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직접 지원 방식 및 직접 지원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협 회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비롯, 우려되는 회원사 불이익 차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근본적으로 지정기탁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비회원사를 비롯해 현재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단체 모두가 가입돼 있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제약 차원의 학회 지원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 유력해 지정기탁제가 결국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이 제약협의 주장이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에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비지정'·'무기명' 기탁제를 종용한 바 있다.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협회 지정기탁제 도입이 공정위와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로인한 형평성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은 2~3월 중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등과 MOU를 체결, 지정기탁제를 도입하게 되며 이 경우 제약협 회원사들은 개별적 학회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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