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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사 면허발급 7일 이내…조기취업 가능

  • 강신국
  • 2008-02-11 11:20:25
  • 복지부, 전자관인 도입 등 전산화…행정업무 국시원 이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면허증 조기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내기 의약사의 조기 취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도입을 통해 원스톱 면허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신규면허증 발급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면허증 발급 행정업무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며 면허발급기간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된다.

즉 복지부는 면허발급 승인과 행정처분 업무를, 국시원은 신원조회, 면허데이터 전산입력, 면허증 출력 및 발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업무를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변경, 면허증 발급 전산화를 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면허취득자의 조기 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국시에 합격한 새내기약사들은 합격증은 있지만 면허증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면허증 조기 발급이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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