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발급 7일 이내…조기취업 가능
- 강신국
- 2008-02-11 11:2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자관인 도입 등 전산화…행정업무 국시원 이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면허증 조기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내기 의약사의 조기 취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도입을 통해 원스톱 면허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신규면허증 발급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면허증 발급 행정업무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며 면허발급기간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된다.
즉 복지부는 면허발급 승인과 행정처분 업무를, 국시원은 신원조회, 면허데이터 전산입력, 면허증 출력 및 발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면허취득자의 조기 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국시에 합격한 새내기약사들은 합격증은 있지만 면허증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면허증 조기 발급이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